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8. C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170,000,000원(계약금 12,000,000원 중 8,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4,000,000원은 2015. 3. 26.에, 잔금 158,000,000원은 2015.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에게 2015. 1. 8. 8,000,000원, 2015. 3. 26.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인 2015. 6. 30.까지 잔금 158,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와 C는 2015. 8.경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17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잔금 188,000,000원(= 대금 200,000,000원 - 기지급금 12,000,000원)의 지급일을 2015. 12.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변경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에도 피고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자 피고와 C는 이 사건 제1변경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 이틀 전인 2015. 12. 28.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200,000,000원에서 250,000,000원으로 다시 증액하고, 잔금 238,000,000원(= 대금 250,000,000원 - 기지급금 12,000,000원)의 지급일을 2016. 3.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다음날인 2015. 12. 29. C에게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2713, 2714호로 ‘피고는 2015. 12. 29. C로부터 301,000,000원을 변제기 2016. 3.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