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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49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피고는 주택 및 상가 건축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3.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일원에 신축할 가칭 ‘D 아파트’ 892세대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분양대행계약서 제2조(계약의 목적)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 목적물에 대한 분양업무 권한을 을에게 부여한다.

제6조(분양대행수수료)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분양율) 세대수 대행수수료 산출기준(원/부가세별도) 비고 세대당 기준금액 세대당 수수료 40% 미만 ~357 1,500,000 없음 갑의 요구시 철수 40% 이상 100% 358~892 1,500,000 제6조의2(이행보증금) 갑의 지정계좌 : 부산은행 E 예금주 : ㈜B ① 을은 성실한 분양대행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금 이억 원(₩200,000,000)의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아래의 계좌에 납부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6. 12. 28.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1, 제9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를 대표한 H가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호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이라 한다)하였는데, ① 이 사건 해지합의 당시 H와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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