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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5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죄;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150만 원에 불과하나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자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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