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 D이라는 생활용품 등 판매업체를 차려 사업을 꾀하였으나, 자신에게 아무런 자금력이 없고 오히려 물품을 구매하여 오면서 그 외상대금 등을 갚지 못하여 채무 등이 늘어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기 어렵게 되자 벼룩시장 등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내어 마치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지에서 벼룩신문에 ‘투자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내가 D이라는 종합유통사업을 한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왔다.
1.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입냉장고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마진이 좋은데 급하게 수입냉장고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입냉장고 1대를 주고 이후 수입냉장고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을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사업 자체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외상빚 등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수입냉장고를 실제 구매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거래처 외상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