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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노12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채무를 변제하여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원심은 E, F, D등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위 증언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9. 30.경 E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3. 10. 3. 피해자에게 기존 토사 하역장소인 하남 대신 가까운 세곡동 공사현장을 섭외하려고 하는데 섭외자금을 투자해주면 운송비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뒤 ‘섭외자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세곡동 현장으로 토사반출이 해결되지 않을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함은 물론 현재 운송중인 현장 작업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자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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