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0 2014고정203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집인 경남 의령군 D에 거주하는 E과 토지 경계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단독으로 대한지적공사 의령군지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한 결과 기존 E 소유로 알고 있었던 위 D 토지 일부가 자신의 C 토지에 속한다는 회신을 받게 되자,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과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부들을 동원하여 그간 40여 년 동안 위 토지 사이의 경계선으로 기능하였던 약 10m 길이의 돌담을 제거함으로써 위 양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