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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2 2017고단94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47』 피고인은 2017. 7. 16. 21:00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집의 열려 있는 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창고 앞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라이버 1대, 충전기 1대, 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20』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55세) 가 주지로 있는 F의 토지 일부가 자신의 문중 땅을 침범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2017. 7. 3. 09:30 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F 요사채에 이르러, 마침 화장실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21cm) 을 들고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 자로부터 거실에 나와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고 “ 씹할 년, 이리 들어와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안방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그녀의 상반신을 겨냥하며 " 사찰 옆 대나무 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측량을 해서 사용부분 만큼 매입해 라, 그러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측량도 살고 있는 니가 해야지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4. 14:30 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마을 쉼터 정자에서 같은 피해 자로부터 “ 비 구니 혼자 있는 절에 낫 들고 찾아와 죽인다고 한 니가 중이가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씹할 죽을래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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