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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정1884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 기각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제 1 심은 광주지방법원 2016 고단 1927호,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2016 노 3613호, 상고심은 대법원 2016도 20291호 . 피고인은 2016. 3. 18. 경 수원시 소재 뉴 코아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600만원에 대한 인출 부탁을 받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계좌 지급정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CCTV 영상 편철 내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2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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