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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8 2017고정3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에서, 성명 불상자가 범행에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 출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한 성명 불상자는 2016. 8. 22. 15:40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C의 지인인 D의 인터넷 네이트 온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치 D 인 듯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가 잠겼다.

급한 송금 건이 있는데 대신 송금을 해 줄 수 있느냐.

늦어도 오후 6시까지 는 돈을 반환하겠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사실 D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내사보고( 부정계좌 등록), 내사보고( 네이트 온 명의자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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