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코아 패스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 피해자 농협 캐피탈의 개인신용( 일반 직장인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코아 패스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5. 경 대구 달서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대구 달서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와 피고인이 주식회사 코아 패스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및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개인신용대출 내역
1. 거래 내역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