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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단17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0:20경 대구 달서구 조암네거리에서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4세) 운전의 K5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같은 구 C 앞길까지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K5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C 앞길에 K5 승용차를 정차하자 EQ900 승용차를 그 뒤에 정차한 후, 하차하여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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