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7가단111624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나머지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골프장 농약, 비료 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2) 피고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은 2016. 12. 27.경까지 피고 발행 주식의 90%를 보유하면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D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골프장관리 자재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은 E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E 발행 주식의 50%를 보유하면서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나. E과 피고 사이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 및 금전대여약정 C은 E을 대표하여 2016. 12. 27. 피고를 대표한 D과 사이에, E이 보유한 블루베리 관련 라이센스계약상 지위 및 영업권과 영업자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3억 원에 양도하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과 피고가 E으로부터 차용한 972,971,950원을 2019. 12. 27.부터 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금전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2. 1억 원, 2016. 2. 1.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7. 8. 18. ‘2015. 8. 12.자 1억 원’의 대여금을 2017. 8. 31.까지, ② 2017. 10. 20. ‘2016. 2. 1.자 1억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