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7 2019가단714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200만 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누나 C는 2017. 6. 1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200만 원, 기간 2017. 7. 20.부터 2019.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8. 7. 11.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4,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