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7.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가, 최종적으로 2014. 5. 22.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90만 원, 임대기간 2014. 7. 7.부터 2015. 7. 6.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6.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매수취득하였고, 이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6.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함으로써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기간이 2016. 7. 6.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약정 보증금과 합산하는 경우 보증금이 4억원(서울특별시 기준)을 초과하게 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