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경계석에 타이어자국을 내는 등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양주시청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상에 방치한 승용차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운전자 자신의 차량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손괴된 타인의 물건으로 인한 것인지 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