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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7 2013고단4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7.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중학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위 학교의 회계계좌(농협, D)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학교 회계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지출 원인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제를 받은 후 출금전표에 학교 회계계좌 직인을 날인하고, 행정실장이 보관하고 있는 사인을 날인받아야 함에도, 행정실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지의 농협 출금전표에 위 행정실장 사인을 몰래 날인하여 이를 여러 장 보관하고 있다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학교 회계계좌 직인을 찍어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학교비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7.경부터 C중학교의 회계계좌로 들어오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수입금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9. 목포시 창평동에 있는 농협 창평지점에서 정상적인 지출원인 없이 임의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79,2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89회에 걸쳐 합계 108,033,50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체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H, I 명의 계좌 송금 이유 확인)

1. 학교비 횡령 입증 자료(별권 1-1권, 1-2권), 재정결함지원금, 반환금 미처리 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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