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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5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4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C, D, E,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8월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K 건물 2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바다의 여신’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바다의 여신’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같은 그림 찾기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제시된 1개의 큰 그림에서 6개의 특정 부위로 나뉘어 아래 3개의 카드에 그려진 특정 부위 그림과 동일과 동일한 1개의 같은 그림을 찾아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위 ‘바다의 여신’ 게임기는 사용자의 정답 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당첨)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주기억장치에 배출될 경품의 값이 생성됨에 따라 해당 값만큼의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심의받은 실행 파일과 구조가 상이한 실행 파일이 설정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기를 운영하여 게임점수 5,000점당 경품으로 은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책갈피 1개당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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