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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8.27 2019나201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다음으로 이 사건 회장 해임결의의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각 호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피고가 임시임차인대표회의 결과 공고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든 “도덕성, 윤리성, 인성 등으로 보아 원활한 회의를 유지할 수 없어 (해임을) 의결함”이라는 사유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해임사유에 피고가 이 사건 회장 해임결의 당시 임시임차인대표회의에서 함께 논의한 피해보상금 미반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각 호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장 해임결의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각 호의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나. 제1심판결 제11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 사건 아파트 7선거구 임차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가 위 1차 피해보상금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피해보상 관련 안내문을 불법 공고하여 관리규약 제23조를 위반하였고, 동별 대표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도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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