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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2013구합50920 판결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105 (2012.11.13)

제목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피고는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사건

2013구합50920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피고가 20ll. 12. 13.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매계약의 체결

" (1) 원고는 2011. 5. 23.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던 김CC, 김DD, 김EE(이하 '김CC 외 2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235-37 대 388.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사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OOOO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원고는 김CC 외 2인으로부터 OOOO원 중 건물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OOOO원 중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OOOO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OOOO원)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나. 처분 등

(1) 원고는 2011. 11. 3.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으나, 2011. 12. 13. 피고로부터 "건물의 양도 ・ 양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7. 2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3.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인 점, 지층과 1층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던 점,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가 없으면, 관행상 매매대급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김CC 외 2인으로부터 임대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것이 아 니라 건물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

(가)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 및 특약사항을 두고 있다.

○ 계약내용

- 매매대금 : OOOO원

- 계약금 O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OOOO원은 2011. 7. 22.에 지불한다.

- 잔금 OOOO원은 2011. 8. 22.에 지불한다.

○ 특약사항

- 현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까지 현시설 상태를 보존한다.

- 현매매가액에 현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잔금시 상계한다(보증금 총액 OOOO원(OOOO원의 오기)/월 OOOO원).

- 현재 대출금 채권최고액 OOOO원은 잔금시 갚기로 한다.

- 지층, 1층의 명도는 매도민이 하기로 한다.

- 잔금일은 2011. 8. 22.로 정하되, 1층, 지층의 명도(2011. 8. 22. 이전)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시 김CC 외 2인과 "잔금 지급시 기존 임대차보증금 OOOO원 중 지층의 FFF상사 임대차보증금 OOOO원, 1`층의 GG전기 임대차보증금 OOOO원을 제외한 OOOO원(=2층 HH학원 OOOO원 + 3층 주식회사 III OOOO원 + 4, 5층 JJJ OOOO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다"고 특약하였다.

(2) 원고의 임대사업 등

(가) 지층의 임차인인 강KK 운영의 FFF상사는 2011. 7. 27. OO시 OO구 OO동 583-19 지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1층의 임차인인 이LL 운영의 GG전기는 2011. 7. 1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l. 8. 3. 개업 년월일 '201l. 8. 22.', 사업장 소재지 'OO시 OO구 OO동 235-37', 업종 '부동산 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l. 8. 22. 임대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김CC 외 2인은 2011. 8. 29. 피고에게 폐업일자를 '2011. 8. 22.', 폐업사유를 '양도 ・ 양수'로 기재하고, 사업양도내용(포괄양도 ・ 양수의 경우만 적음)을 공란으로 한 폐업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김CC 외 2인은 사업을 포괄 양도 ・ 양수한 경우 구비서류인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주식회사 MMM(대표자: 원고)는 2011. 10.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지층을 임대차기간 2011. 10. 17.부터 2012. 10. 16.까지, 임차보증금 OOOO원, 월 임대료 OOOO원에 임차하였다.

(3) 거래사실 확인신청

(가) 원고가 2011. 1l.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원고

- 사업의 업태 : 부동산

- 사업 종목 : 임대

2. 공급자 인적사항

- 성명 : 김CC 외 2인

3. 신청내용

- 공급대가 : OOOO원

- 공급가액 : OOOO원

- 부가가치세 : OOOO원

4. 거래내용 명세서

- 거래일 : 2011. 8. 22.

- 거래품목 : 상가건물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OOOO원

(나) 원고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건물가액을 토지가액과 구분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2011. 8. 22. 기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 원고가 김CC 외 2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일부 인수하였는데,이는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행해지는 매매대금 지급방식인 점,원고는 지층과 1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점,② 양도인의 폐업신고 : 김CC 외 2인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에 기재하는 사업양도내용을 공란으로 남겨두었고,구비 서류인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③ 자산ㆍ부채와 영업권의 평가 : 사업양도의 경우 자산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등을 평가하고,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는데,이 사건 계약에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나 영업권 등을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는 점,또한 이 사건 계약에 대고객관계 ㆍ사업상 비밀ㆍ경영조직 등의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고,이러한 것이 이전 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④ 고용관계의 승계 : 원고는 김CC 외 2인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을 승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⑤ 입증책임 : 양도인은 사업양도로 인정받아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하고,대신 양수인은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받아 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므로,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285 판결 참조),피고는 김CC 외 2인의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CC 외 2인 이 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3) 따라서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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