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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나606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가. 원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11. 16.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106,000,000원, 임대료는 월 700,000원으로 각 약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6.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2. 피고 C에게,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C은 사돈관계에 있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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