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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146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7:05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사진 분석)

1. 내사보고(5. 1. 노동자 대회 행진요도 확인)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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