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나)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착명령 부당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