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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1 2019노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열쇠꾸러미를 훔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및 공개ㆍ고지명령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도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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