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9.23 2014가단838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교회는 1950년대 후반 당시 소외 망 E 소유의 경북 예천군 D 대 4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지상에 설립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 A는 E의 며느리이고, 원고 B, 소외 F은 E의 손자이자 원고 A의 아들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변동 경과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29. 피고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 A, 소외 F은 2009. 5. 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0/458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6187호로 2009. 4. 2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 B은 2014. 8. 22. 이 사건 부동산 중 F 앞으로 마쳐져 있던 150/458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10237호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앞으로 각 150/458 지분에 관하여, 피고 교회 앞으로 나머지인 158/458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재산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원고 A, 소외 F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 A 명의의 등기 및 소외 F 명의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고 B 명의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