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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0 2015고단1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형으로서 ( 주 )D 의 관리이사이고, C은 ( 주 )D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8.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종합건설( 주) 상무 G에게 “ 약속어음을 주면 1주일 이내에 할인하여, 할인 수수료 월 3 부를 공제한 금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 G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현금을 가져 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G로부터 즉석에서 약속어음 3 장( 어음번호 H, I, J)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3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 자의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범죄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약 8,300만 원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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