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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투자할 사람이 있어 투자자에게 나의 자금 여력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데, 나한테 약속어음을 빌려 주면 그 어음을 투자자에게 보여만 주고 다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과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으면 그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 액면 금 1억 원 2 장, 액면 금 4,000만 원 1 장 등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3 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피해를 회복시키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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