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598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법정 자백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B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명의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2020. 1. 15.자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나, 필체를 육안상 비교하면 이는 피고 B가 작성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직접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아무런 자료 없다. 피고 C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 C는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니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셈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