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3.20 2018가단2239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2호 66㎡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C 명의로 작성된 2019. 2. 18.자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나, C은 피고도 아니고 소송대리권도 없으므로 위 답변서를 피고가 제출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