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52716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3.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B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당초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청구한 양수채권 중 1,000,000,000원의 대출채무는 인정하면서 다른 양수채권 중 일부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위 1,000,000,000원의 양수채권 중 원금 일부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자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고, 더 이상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C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B의 연명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2018. 12. 18.자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 C이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신청서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받기 이전에 적법한 송달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