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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06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부산 영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박용 기어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8. 7. 1.부터 주식회사 선진종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팀에서 E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스페인 회사인 ‘F’사의 대리점업을 영위하면서 소외 회사의 영업팀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는 ‘F’사의 선박용 유압윈치(그물을 당기기 위한 로프나 와이어를 감는 장비)에 들어가는 기어의 복제품을 만들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F’사 기어의 복제품 제작을 의뢰함에 따라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위 복제품에 관한 납품거래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9. 3. 12.부터 2011. 6. 27.까지 합계 112,530,500원(이하 ‘이 사건 영업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만일 영업비를지급하지아니하면원고와의 거래를끊고원고가 납품하는 기어에 크레임을걸겠다는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영업비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비가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대여금청구 1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9.6.23.부터 2009.9.30.까지합계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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