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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 전력 중 ‘2017. 5. 28.’ 을 ‘2017. 4. 18.’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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