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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4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전력, 죄질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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