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6 고단 4599) 피고인이 받은 범죄 일람표 기재 돈 중 ① 범죄 일람표 제 1, 7~9, 14, 17, 18, 21, 22, 26 항 및 제 24 항 중 10,500,000원은 F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액 변제하였고, ② 범죄 일람표 제 19, 20 항은 속칭 카드 깡을 하고 송금된 것이며, ③ 범죄 일람표 제 2~6, 10, 11~13 항은 이동식 엑스레이를 판매할 권한을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고, ④ 범죄 일람표 제 15, 16, 23, 25 항은 대형 의료용 엑스 레이 영상장비 1대의 제작비용으로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범죄 일람표 기재의 돈은 전부가 차용금이 아니라 여러 명목의 돈이 혼합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2016 고단 141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K 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2015. 6. 4. F 제 작 이동식 엑스레이의 독점 판매에 관한 대리점 계약( 이하 ‘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할 무렵부터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