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우양식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4. 6. 인천 옹진군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새우양식업에 투자하더라도 새우가 폐사하는 등 새우양식업에 실패할 경우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새우양식을 하는데 사료대금 등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 30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 새우양식이 잘되든 못되든 네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6개월 뒤인 2009. 10. 30.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