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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4 2015고정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7. 익산시 D에 있는 E목욕탕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익산시 F아파트 1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그 날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해 12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피고인의 남편을 통하여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이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고, 위 5,0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며, 이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그 중 1억 1,800만 원은 대출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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