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수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