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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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