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 급인 형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