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우리 사회에 음주 운전 자체를 가벼이 여기는 풍조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고, 이는 음주 운전 관련 범죄의 높은 범죄율 및 재범률 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음주 운전자와 같은 시공간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보행을 하던 무고한 그 누군가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그 피해자의 가족을 풍비 박산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범죄로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은 200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2013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편이 아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인자), 음주 운전 (가 중인 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