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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6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던 J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B,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각 회사를 운영하다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납품계약 중단 등으로 인하여 도산하게 되었다.

이에 B 등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단을 구성한 후,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납품계약을 중단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품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채권단 대표인 B의 주도 아래 AI호텔의 객실을 점거하여 농성하는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4. 2. 15:00경부터 같은 달

3. 08:30경까지 사이에 손님을 가장한 채 AI호텔 1446호 객실 안으로 들어간 후, 객실 내 창문 밖으로 미리 준비해 간 전단지 약 4,000장을 살포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삼성전자는 중소기업 J 납품대금을 지급하라, E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라고 소리치는 한편, 퇴실을 요구하는 호텔 직원들에게 “신나와 부탄가스로 불을 지르겠다. 분신하겠다. 창문 밖으로 투신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AI호텔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러던 중, 채권단의 음식물 반입 요구가 있자,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및 호텔 직원들은 음식물 반입을 위하여 객실 문이 열리는 순간을 이용하여 객실 내로 진입하기로 의논하고, 채권단과의 협상을 위한 대화창구 역할을 하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식물 반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 17:10경 서울 중구 AJ에 있는 AI호텔의 1446호 객실 출입문 앞에서, 채권단이 음식물 반입을 위하여 객실 문을 여는 순간, 서울 중부소방서 소속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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