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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09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9,173,93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14. 2. 28. 삼척시 F에 있는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 투숙하던 중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고, 피고 E은 H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호텔 A동 건물 일부 객실 외벽에는 문턱이 20cm 정도에 불과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커다란 2폭 창문이 있는데, 오른쪽 창문을 열고 나가면 객실 밖에 삼각형 모양의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왼쪽 창문 밖에는 아무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객실의 왼쪽 창문은 열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객실에 왼쪽 창문 밖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리는 주의 문구도 없었다. 2) 원고 A은 2014. 2. 26.부터 2014. 2. 28.까지 이 사건 호텔에서 열린 2014학년도 I대학교 예체능대학(연기예술)신입생 교외 새로배움터에 참석하였고, 2014. 2. 28. 새벽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논 후 이 사건 호텔 A동 410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같은 날 05:00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왼쪽 창문을 열고 밖으로 발을 내딛다가 이 사건 호텔 4층에서 아래로 추락하였다.

3)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14주간의 안정과 가료,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손상,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NOS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6. 10.경 당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지능지수 67점, 지적장애 3급, 경도 정신지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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