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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24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0. 30. 18:05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건너편 상계교 위에서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18:05경 C(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건너편 상계교 위에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진입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미리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입하여 때마침 그 곳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원고차량의 조수석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경미한 사고로 생각하여 원고와 피고는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다음 사고현장에서 헤어졌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틀 후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하여 목을 다쳤다며 치료를 요구하였고, 2014. 11. 3.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는 피고이고,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에게도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만약에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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