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노5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개의무 불이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진정민원 의견제출 통보’라는 공문서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 공문서의 붙임 서류인 ‘진정서 사본’은 별개의 문서에 해당하여 앞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기존에 처벌받은 위 공문서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703호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추진 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28. 의정부시가 작성한 ‘추진위 회의 개최금지 및 운영규정 준수 지시요청에 대한 진정민원 의견제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서 붙임 서류인 진정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①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703호로 도시및주거환경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4.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이고, 추진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