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3. 18. 03:3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 사이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2 층) 내 및 F 주점 1 층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F 주점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G(36 세 )에게 술을 팔아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 마감시간이 다 됐다, 나가 주세요” 라며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1 층으로 내려가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 이놈아 내려 온 나, 시발 놈 아” 등 욕설을 하며 재차 주점 안으로 들어가 “ 술을 달라 ”며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남자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다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 자가 테 블 릿 PC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테 블 릿 PC를 바닥에 떨어 트려 전면 강화유리 파손 시켜 시가 429,000원 상당의 재산 상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1 층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쳐 바닥에 떨어 트려 핸드폰 수리비 시가 41,100원 상당의 재산 상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2. 업무 방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여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테 블 릿 PC를 손으로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