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 금액이 26,000원 상당으로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가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조사를 받기로 한 일시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약 6개월이 지나서 검거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개월 ~ 2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10개월 ~ 2년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해 물품이 선글라스 등으로서 생활필수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치료비나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목적이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