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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8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4. 3.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C 사이에 2012. 12. 4. ‘피고 C 명의의 제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망인 명의의 춘천시 E 전 19,338㎡(이하 ‘E 토지’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당시 교환대금에 관하여는, 망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2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망인 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대출금 240,000,000원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그 실제 가액을 280,000,000원(= 520,000,000원 - 24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E 토지를 37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피고 C가 E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대출금 90,000,000원의 채무를 피고 C가 승계하기로 하여 그 실제 가액을 280,000,000원(= 370,000,000원 - 90,000,000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산을 마쳤다}. 나.

그 후 E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2. 13. 피고 C 명의로 ‘2012.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2012. 12. 18. 채무자 피고 C, 채권자 동춘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망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던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5. 10. 피고 B 명의로 ‘2013.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같은 날 채무자 F(피고 B의 남편이다), 근저당권자 홍천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C가 채무자로 되어 있던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선정자 G, H은 망인의 자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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