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외 2필지 제1층 제102호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6. 27. 원고로부터 14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외 2필지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7,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6. 4.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5.부터 2015. 6.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6. 5.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다. C이 위 대출금의 2012. 12. 30. 이후의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3.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8. 2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4. 29. 실제 배당할 금액 132,702,276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6,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게 152,36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6,549,91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5.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