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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105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345,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8. 수취인 C, 액면금 630,000,000원, 지급기일 2010. 8. 31.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C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천시민 증서 2010년 제503호로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8. 3. C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 중 262,400,000원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1485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1. 8. 9. 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1. 8. 18.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609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29. ‘C는 원고에게 2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1.부터 2011.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 30. 위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2266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 중 298,345,204원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262,400,000원에 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5,945,204원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2. 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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