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에서 C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0. 30. 17:00~20:00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집행시기 2016. 5. 1.,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집행시기를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집행시기만을 ‘2016. 11. 1.’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통보로 변경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집행시기를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위 집행시기만을 ‘2017. 7. 1.’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청이 집행시기를 정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가 그 집행시기만을 변경한 경우, 이는 자격정지 처분의 집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누606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단지 그 집행시기만을 변경하여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대상적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