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3.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02:2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기소유예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